표준정관은 경영권을 방어할 힘이 없다

2020-11-19



정관은 기업 설립 시 핵심사항 중의 하나로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이는 기업을 운영하는 규칙으로 조직 활동의 근거가 되고 임원 및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영 근간이며, 법인의 지배구조 정비 및 방어 전략이 됩니다. 따라서 성과가 발생하고 매출이 증가하며 기업이 성장할 때 그에 상응하는 규칙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업 활동에서 제약을 받으며, 정당하게 법인 활동을 했어도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S기업을 운영하는 최 대표는 2년 전 창업 멤버였던 정 이사가 퇴사하자 그동안의 노고를 참작해 임원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이유는 S기업의 법인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에 가장 많은 급여를 수령하는 직원과의 차액이 부인당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퇴직금을 특수 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임원 퇴직금은 법인 정관이 미비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대표를 포함한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원은 법인에서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있기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관에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규정은 통상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제한범위를 두어야 합니다. 만일 임원의 퇴직금 지급여부 지급액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자본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업 설립 시 작성했던 표준 정관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시기와 상황에 맞춘 정관 변경을 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표준 정관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소송, 횡령, 배임 등의 고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면서 변화된 상황, 규정, 제도 등에 대한 상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관에 명시해야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인 현물출자, 중간배당, 사채발행, 주식양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이익소각, 주총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에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 정관은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 운영을 애매하게 만들거나 복잡한 일을 초래할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개정된 상법에 맞도록 규정을 정리해야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들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 방향에 맞도록 정관을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관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 성장에 따른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여 기업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가와 경영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관변경 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임원 급여, 퇴직금, 임원 보수, 유족 보상제도, 비상장주식 기업 가치평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가수금 처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 자금 활용, 명의신탁주식 정리, 가업 승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법적인 정관 변경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1190231&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