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왜 특허권 자본화를 해야 하는가?

2020-11-18



많은 중소기업은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더라도 경영상 불가피한 재무문제, 부채 등으로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금력이 취약한 탓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악화된 상태로 경영활동을 이어가다 보니 더 큰 문제에 직면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권을 확보하고 이를 자본화하는 것입니다.


특허권 자본화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로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과 자본총액을 증가시켜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기업의 신용등급도 상향됩니다. 즉,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낮아지면 대외적인 신용평가가 높아져 자금조달이 쉬워지게 됩니다. 아울러 특허권을 자녀 명의로 등록해 자본을 증자할 경우 낮은 증여세로 사전증여가 가능해 가업승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이 대가를 지불한 대표의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7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기순이익의 11~24%까지 세금 절감이 가능하고 대표가 기업에 특허권을 양도할 때 받는 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때는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 특허로 인정 받아야 하고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특허권의 가치를 인증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은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활용이 중요하며 기업의 성격과 무관할 때는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 출원과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 상황에 맞는 특허권 활용법을 찾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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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영업이사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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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영회계법인 파트너

기도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ING생명 법인영업 전문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