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2020-11-18



최근 고소득자를 향한 과세당국의 감시가 치밀해지며 매년 적발되는 탈세 및 탈루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고액자산가의 명의신탁 행위 및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 적발에 대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설립 요건 중 하나인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가족, 지인 등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자체가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명의신탁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따른 세금은 면제되지 않으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보유한 자체만으로도 탈세 및 탈루의 온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보유 시 다양한 세금 문제를 비롯하여 가업승계, 경영권 방어 및 강화 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법인설립 당시에는 주식평가액이 낮아 세금 부담이 적었던 반면 주식 가치가 상승하거나 유상증자를 한 경우라면 명의수탁자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마친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을 환원해야 하고 명의신탁주식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른 경우, 형식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명의수탁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명의수탁자는 해당 권리로 인하여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 상태 감사청구권,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영에 참여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수탁자의 사망 또는 신용위험으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 상속인에게 증여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환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한 때 환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혹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 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아 해지시점의 주식 가치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또 다른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할 때 양도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추가될 수 있고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고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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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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