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찾는다

2020-10-29



현 시대에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꾸준히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자금, 시설, 인력 면에서 부족함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자체적인 기술개발과 제품 생산이 어렵습니다. 이에 반드시 정부의 지원제도를 파악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기술 개발을 돕는 가장 대표적인 지원책은 ‘기업부설연구제도’입니다. 이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가 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연구 조직의 운영과 인재 육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세액공제, 금융지원,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지원사업의 명목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원에게는 병역 특례가 주어지기에 인력 고용을 위한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중소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기에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과 연구원 병역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지원제도,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등 자금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요건, 물적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에 준하는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해야 하고 소기업은 2명,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연구전담 요원이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근무한다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공간은 소기업일 경우 파티션, 책장 등을 활용해 다른 부서와 구별된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지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개발 활동 보고의 누락이나 변경사항 미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소 인정 취소 및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어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이후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에서 가능하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0270296&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