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020-10-28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O기업의 황 대표는 가업승계를 계획하며 은퇴준비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사업 입찰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가 발생하여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M기업의 문 대표는 17년 전 법인 설립 후 시공능력을 인정받으며 꾸준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사정이 나빠져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 대표는 인수합병을 통한 매각을 검토하며 추진했으나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부에 유보되어 누적된 이익금을 말합니다. 법인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임원의 상여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배분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성 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까지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일이 빈번하다보니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비상금으로 유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녹아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누적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금융권의 대출을 받거나 정책자금 신청, 입찰 및 납품을 목적으로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가공이익을 만들어내는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탈루 및 탈세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조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한 때는 기업의 재무안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금에 와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위험요소가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게 만들기에 지분이동 시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폐업 또는 기업청산 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으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낮추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지표를 악화시키며,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기에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사업 확대와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신용평가도가 떨어지고 입찰, 납품 등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면 대표 및 임원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양수도 활용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의 결손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반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금 또는 주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의 방법 중에서도 중간배당, 정기배당, 차등배당 등의 특성을 파악해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금출처 확보와 종합과세 등을 고려할 때 매년 배당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증빙이 부실할 경우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번에 정리할 수 없으며 기업상황,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 각종 법규,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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