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얻게되는 다양한 혜택

2020-10-25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ATC)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며, 올해의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48개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새롭게 선정했고 산업부장관 명의의 ATC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정부는 선정된 48개의 기업이 향후 세계적인 기업 연구소로 발전하도록 기업당 매년 약 5억원씩, 4년간 총 900억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전환 관련 분야가 중점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아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의지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이라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합니다. 보통의 중소기업은 개발인력과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인력지원, 비용지원, 세금절감 등의 지원혜택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도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증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만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활성방안을 확대할 예정이기에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다면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뀔 때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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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성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전문위원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경영학 박사
  • 前) 기업경영학회 이사
  • 前) 경희대 강사
  • 前) 한국기자협회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