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을 도산시킬 만큼 위험하다

2020-10-25



명의신탁주식은 발행하는 것도 보유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추적하고 혐의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기업의 주식보유 현황,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선별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까지 연계하여 탈세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으로 추징한 세금은 5년 남짓한 시간동안 조 단위를 넘길 정도로 많은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었습니다.

물론 명의신탁주식이 100% 탈세와 탈루의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설립된 기업의 경우, 당시의 법인설립 요건에 따라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이 불법임에도 환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하는 보유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에서 예외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행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반드시 환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중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의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밟기 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서,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차명으로 신탁한 사유나 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당초 명의신탁주식이었다는 자료나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물론 제도를 활용해 환원절차를 밟는다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주식의 발행시점에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시점에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 기간 동안 배당을 했을 경우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원 시 세금문제로 인해 무작정 보유하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사실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신용위험으로 이를 압류당하는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 수탁자가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에 관한 경영 간섭 행위 일체를 막을 방법이 없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기에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외에 주식양수도,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형식의 주식 환원인 주식양수도와 증여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에도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주식의 특성과 기업 상황에 맞게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문제에 휘말릴 수 있고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환원의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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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송차남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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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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