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명의신탁주식 처리방법

2020-10-24



제조업을 운영하는 C기업의 민 대표는 1998년 법인을 설립하며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민 대표는 머지않아 진행할 가업승계를 고려하여 최근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명의신탁 7만주를 양도 및 양수하여 환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것을 양도의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 이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약 8억 6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는 U기업의 박 대표는 15년 전 법인 설립 시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으로 금지되며 위험부담이 커지자 박 대표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환원을 거부하자 박 대표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으며 박 대표는 명의신탁 사실을 공개하여 40억원 대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유발시키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기에 다양한 피해가 비롯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중 상당수가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 했던 규정 때문에 가족, 친척, 임직원 등 지인의 도움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명의신탁주식일지라도 징벌 조치로 추징금을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년 전 퇴직 후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정 씨는 1999년 친척관계인 P유통사의 정 대표가 기업을 설립할 당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습니다. 정 씨는 당시 명의신탁의 정확한 정의조차 모르고 친척의 부탁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주하던 지역 시청으로부터 그동안 수령한 기초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청의 통보를 받고서야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명의신탁주식이 명의수탁자에게 큰 위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 할지라도 주식의 일부만 환원받을 수 있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외에도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보유, 해지의 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와 위험상황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환원 시에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의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표 혼자의 힘으로 환원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기업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0200339&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