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2020-10-24



얼마 전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짜 펭수 굿즈’ 탓에 EBS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EBS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가짜 굿즈에 대응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변화시키는 현상을 보면 기술력 방어를 위해 연구개발한 기술은 무조건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이에 일부 기업은 회사 홈페이지 등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카테고리를 만들고 기업 자체의 기술력을 홍보하며, 객관적인 서류 제시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지도가 뛰어난 기업이라면 손쉽게 상품을 홍보할 수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기업이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특허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은 활용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가 가진 특허권은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기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식재산권 자본화라고 하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뤄져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평가를 높이는 효과를 자아냅니다. 만일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라면 사후 유지 관리가 쉬워집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신용창출, 신뢰 향상, 로열티 수입을 실현하게 합니다. 더욱이 발명한 개발기술에 대한 선두업체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후발 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분쟁 예방과 법적 보호를 해주는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식재산권 취득 시 요건과 사후 관리 전략을 분석하고 해당 서류와 추가 문제 상황 발생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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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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