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2020-10-24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이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신용창출, 신뢰 향상,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취득 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가장 큰 이점은 자본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발명자의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은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금액을 무형자산으로 현물출자 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자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치평가금액만큼 자본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발명자가 받는 양도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상계처리한 후 남은 자금으로 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할 때 개발비용, 개발능력, 기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 여부 등의 사항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종업원 등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도입하여 발명자가 받는 보상금은 연 500만원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진흥법 제2조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직무발명이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을 받지 못하게 되며 보상금도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산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동일한 발명의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적재산권 취득 시 요건과 사후 관리 전략을 분석하고 해당 서류와 추가 문제 상황 발생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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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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