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2020-10-21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의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는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이익을 얻게 되며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배당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나뉘며 시기와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현금 배당을 하면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비율에 상응하는 현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현금 배당은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배당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현금 유출이 없으며 주식 증가로 자본금이 늘어나 재무구조가 개선됩니다. 아울러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자본에 합산하기 때문에 주식배당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상증자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배당은 당장의 자금 유출은 없으나 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배당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중간배당 시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배당주로 유명한 곳조차 배당률을 축소하거나 건너뛰는 듯 배당정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상장기업도 있었습니다. 올해 중간배당 규모를 대폭 늘려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나금융, 리드코프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기업은 금융당국의 중간배당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적립과 비은행 부문 배당 등을 기반으로 한 중간배당을 통해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배당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을 어떤 때에 활용하느냐에 따라 얻는 이익도 달라집니다. 또한 중소기업도 배당정책을 할 수 있기에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반드시 배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기업은 이익잉여금이 늘어날수록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고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매년 배당을 통해 배당관련 소득세를 평준화하고 기업의 가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주식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 됩니다. 아울러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할 때 기재하는 정관에 배당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법인단계의 이익잉여금을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하기에 소득 유형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처럼 배당은 장기적인 사업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에 당장 필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10년간의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세율과 납부세액이 정해지므로 배당 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배당정책을 실현하기 전 상법 및 세법 상의 절차와 정관의 검토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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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 2019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 약 13년간 중소기업 법인 회계·재무·총무·인사 총괄 실무책임자
  • 전국 4,000여건의 법인경영컨설팅 진행 - 법인현장실무 전문가
  •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대상 경영컨설팅 강의
  • 현재 약 700여개 중소기업 법인경영컨설팅 관리 중
  • 공인 재무설계사 자격 취득
  • 사회보험 전문가 자격 취득
  • 국가공인 세무회계 자격 취득
  • KBS VJ특공대 - "펀드열풍" 방송 출연
  • 케이블 토마토TV - "돈도사들의 토크" 고정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