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이 큰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해야 한다

2020-10-20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면서 법인전환을 권유받는 일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물론 법인세 부담도 상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업자 중 더 부담이 크고 장기적인 비용지출을 견주어봤을 때 더 큰 비용이 드는 것은 개인사업자일 것입니다.

특히 최근들어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은 매우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현금성 재산을 집안에 보유하거나, 위장이혼, 명의신탁 등으로 교묘하게 탈세와 탈루를 했지만, 정부는 국세행정시스템을 토해 탈세를 추적하는 등 세수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높이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가장 큰 이득은 절세효과입니다. 6~42%의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가 10~25%의 법인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세율을 낮출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급여나 퇴직금 등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나 배당 등을 활용해 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더 큰 세금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전환 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대표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상속 및 증여까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녀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훗날 합리적인 승계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제도와 정책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법인 전환 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전환 과정에서 대표가 가진 영업권 또는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비교적 낮은 세금으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세감면 혜택은 없지만 쉬운 절차를 통해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일반사업양수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절차는 복잡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세감면포괄양수도이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과 방향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보다 절차가 복잡하게 되고 개인자금과 기업자금의 구분을 확실히 해야하기 때문에 대표가 기업자금을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지출증빙을 해야하며, 성실신고 대상에서 당장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양한 정부 혜택과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소득이 큰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법인 전환 후 세금 절감, 사업 활성화 방안, 가업승계 전략, 기업제도 정비, 적정 지분구조, 건전한 재무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법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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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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