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개인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할 것

2020-10-19



정부는 고소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환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로소득을 단절하고 빈부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시행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활성화 방안은 투기를 조장해 매매가를 높이는 등의 혼선을 빚게 되었고 높아진 세금 부담과 세무조사로 인하여 많은 임대사업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임대소득세, 지방세 등의 고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자식에게 양도하거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증여 및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등의 시행으로 개인사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 법인사업자 전환이 이득인지 살펴보자면, 개인사업자는 매년 6~42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5억 원의 부동산 수익을 낸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4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억 초과, 200억 이하의 경우에는 2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대표의 급여,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 가족을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 등을 통해 대표의 소득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 자녀가 임직원 등의 직책을 얻는 경우, 자금 출처가 명확해지기에 상속 및 증여 시 유리해 집니다. 상속 및 증여 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자체의 가치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자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기에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법인은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상속 시 더 유리하며, 등기절차 없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신용도가 높기에 사업자금을 조달하거나 정책자금 지원, 공공사업 입찰 및 납품 등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일반사업양수도는 법인을 신설하여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전환 절차가 간편합니다. 하지만 조세혜택이 없기에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부담이 적고 법인전환 일정이 촉박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감면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으로 일반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을 적절하게 조합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물출자보다 세제혜택이 낮지만 전환 절차가 간편하기에 부동산 비중이 낮을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는 부동산 비중이 커 세금이 부담스러운 사업자가 법인 설립 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조세혜택은 크지만 처리기간이 긴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며 얻는 세제혜택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했을 때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는 취·등록세가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가족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이 탈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고 법인 전환 이후의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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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에이치알 대표이사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신한은행 근무
  • 경희대학원 경영 MBA 석사

강흥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대우전자 연구소
  • 前) 미래에셋생명 지점장
  • 서울공대 기계설계학과 학사,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