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높아졌다면 법인으로 전환할 때

2020-10-18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에 대한 권유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 역시 세금은 납부해야하며, 낯선 법인의 경영 환경 탓에 개인사업자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사업자 중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해 온 대표일지라도 세금신고 시 실수가 많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매번 장부 기장을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상보다 큰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매출이 커지는만큼 세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대표는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정확한 장부 관리와 기간 내에 모든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늘어난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7단계, 6~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의 경우 5억 원 이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라면 세금 부담이 매우 클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누진세 구조를 띄기에 가업승계 계획 없이는 사업을 대물림 할 수 없으므로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배당, 이익잉여금,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절세의 폭이 넓어집니다. 또한 개인사업보다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 금융권 자금조달, 사업 입찰, 납품, 제휴 등에 유리해 집니다. 아울러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출자 및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기에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높고 세금부담이 큰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입니다. 법인 전환은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자산이 많은 개인사업자라면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동산 유형자산의 취·등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인 전환을 절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알고 법인 전환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01014000115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