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전략이 있다면 상속세는 두렵지 않다

2020-10-17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입니다. 이는 OECD 평균 최고세율인 26.3%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세금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만큼 가업 승계로 인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이 상속을 포기하고 매각이나 폐업 절차를 밟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이 존속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놓치고 전통을 끊게되는 것은 사회와 국가로서 막대한 손해입니다. 아울러 평생을 일군 기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창업주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만일 가업 승계를 사전에 준비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금전적인 리스크가 없지 않겠지만 기업의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기업의 경영철학, 기술, 지적재산, 영업권 등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경영권과 소유권을 최대한 온전하게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준비한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업 승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 등의 세금 자원을 미리 마련해 둔다면 무리 없이 가업 승계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승계 계획을 수립한 후 승계 시점에서 예상 세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지원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5억원부터 최대 100억원까지 10~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신규로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50억원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창업자금증여특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거나 승계를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의 자녀로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사후관리 기준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고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허용, 자산처분비율 산정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완화된 사후관리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현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를 기간 내 신고하면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가 작년부터 3%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세무 압박이 확대되는 시점에 은퇴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가업 승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는 기업의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기업 환경에 따라 계획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 및 상법은 매번 바뀌고 정부의 정책도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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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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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