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2020-09-28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이 가진 일반적인 재무 문제에 해당합니다. 창업 초기 부족한 사업자금으로 인하여 금융권 대출이 필요하거나 입찰을 해야할 때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며 발생합니다. 하지만 매출 상승, 비용 누락을 통해 가공이익을 발생시킨 경우 실제 자산과 차이를 보이고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금액이기에 막대한 세금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신고 누락으로 인한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재무건전성이 높고 부채비율이 낮아 좋은 신용도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은 활발한 투자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 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발생시킨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중소기업은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 유동성을 위해 이익을 무조건 누적시키는 습관으로 인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피해를 키우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가치를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납부 재원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중소기업 대표의 자산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세금납부를 위한 자산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에 매수자가 없어 처분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큰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되기에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중 차등배당은 가장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주주에게 일부만 양도할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본 환원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최근 기업 대표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무형 자산인 특허를 자산화하여 기업에 양수도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으며 특허권은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 보유액이 많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 배당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한다면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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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영업이사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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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영회계법인 파트너

정진모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