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적발 시 추징금은 상상 이상이다

2020-09-27



차명주식이란 말 그대로 법인의 주식을 실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함으로써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차명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좌 등도 포함됩니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과 주식 등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강력 규제하기 위해 양도세 탈루 및 명의신탁 혐의자 1600명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각종 탈루혐의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신고누락, 과다비용 계상 등의 탈세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며 과세소득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와 기술의 부족으로 명의신탁사실을 파헤칠 수 없었으나 현재에는 국세행정시스템 NTIS(엔티스)와 외부 자료를 통한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으로 탈세 및 탈루 행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여 탈세하거나 주가조작,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체납처분 회피 등 불법 및 편법 거래를 적발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될 시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막대한 금액으로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이 더 위험한 것은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는데 법정 소송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차명주식은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차명주식은 주식 보유지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차명주식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채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이후 차명주식 사실이 적발된다면 공제받은 세금과 더불어 추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과점주주가 되면 받게 되는 세금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발행하고 있으며,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명주식은 언제든 반드시 적발될 수 있으며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위험한 차명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차명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명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은 발행도 보유도 환원도 위험하며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차명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분석, 상법 및 세법 사항의 면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주식 매매, 증여, 소송,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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