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으로 농산업이 스마트해졌다

2020-09-25



농업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주요 산업이지만 고령화와 시장개방화 등의 문제로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 등의 분야도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6차 산업을 통해 새로운 농산업 환경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6차 산업은 1차 산업의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의 제조 및 가공업, 3차 산업의 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으로 농산물 생산에만 치중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자원을 활용해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등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을 뜻합니다.

정부역시 농산업의 가치를 창조하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5가지의 농업기술 융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산업이나,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은 전통식품의 생산과 더불어 농산물 가공 및 판매,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영농에 필요한 자재생산, 농산물 비축사업,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 및 수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을 높이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즉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및 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업,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등에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이며 1인 이상일 때 설립이 가능합니다. 비농업인 출자도 자본금 90 이내에서 가능하며, 출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기업적 경영체이며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으며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축산·임업·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 적용, 농업용 유류구입 부가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창업 후 영농을 위해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와 영농 및 유통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경감, 법인설립 시 등록세 면제, 고유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농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 확인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서류,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준비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발기인과 정관을 작성한 후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와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도 일반법인처럼 기업 성장을 위한 영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수익과 경비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정관, 재무구조, 주식가치, 지분이동 등에 관한 전략을 세워야하며, 자본금 출자나 사업 계획 등의 세부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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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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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은퇴코칭 전문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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