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오늘이라도 당장 도입하는 것이 좋다

2020-09-24



애경산업, 한국콜마, 시지바이오 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기업의 발명에 대한 지원 및 보상체계를 심사하여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은 특허청, 벤처기업부 등의 정부사업 참여 시 우선심사 대상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점과 등록비용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며, 기업은 직무발명 경진대회 등의 기회 제공을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성장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을 축척할 수 있으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 기업에게도 큰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문제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핵심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직원 이탈과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증대 세제가 신설되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고용 증대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2년으로 확대해주며,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여 고용창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과 직원 측 대표,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등이 규정, 보상금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 이의가 없을 때 기업 내에 공표하는 것으로 도입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비교적 쉬운 도입과 달리 발명이 직원과 대표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기업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 행위 역시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보상금 산정 방법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원과의 불화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도 도입 이후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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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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