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를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 전환을 해야한다

2020-09-23



경기 파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B기업의 강 대표는 3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가업 승계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사업을 접고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손해가 적을 것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업을 축소하여 개인 재산을 확보하고 1년 전에는 기업을 매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기업은 매각 당시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넘어갔고 법인 사업체가 없다보니 강 대표의 사후에 자녀들이 감당할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묘수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주에서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U기업의 진 대표는 9년 동안 개인 사업을 운영했고 2013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진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한 가장 큰 계기는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4년 전부터는 가업 승계 계획을 세우게 되었으나 재정상 큰 문제가 발생하여 가업 승계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 대표는 기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기업 상황에 맞춰 가업 승계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후계자 교육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이동을 진행했고 가업 승계 시 절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인의 은퇴자금까지 마련하며 가업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업 승계는 변수가 많고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대표가 어떤 인식과 방법으로 접근한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된 세법은 가업 승계의 충족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고 공제 혜택을 축소하여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게 어려움을 안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할만큼 높으며, 50%까지 부과할 수 있기에 상속 시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승계하거나 매각하여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은 자녀가 승계받는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 전환을 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어 향후 효과적인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법인의 경우라면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상속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절세효과를 보는 것 외에도 기업의 영업활동과 자금조달이 쉬워집니다. 아울러 법인 운영은 대표의 급여, 퇴직금 등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배당 등을 통해 소득을 나눌 수 있어 세금 절감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일 수 있고 가업승계 시에도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세감면 혜택은 없지만 비교적 쉬운 전환 절차를 밟을 때에는 일반사업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절차가 복잡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세감면 포괄양수도 입니다.

물론 법인전환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자금과 기업자금의 구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대표가 기업자금 활용에 제한을 받게 되며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보다 세율이 훨씬 낮으며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 확대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고 세금 절감, 사업 활성화, 가업승계, 제도 정비, 지분구조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기업의 절세방법과 대표의 은퇴계획 등에 관한 준비를 해두는 것도 법인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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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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