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발행한 명의신탁주식도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

2020-09-22



과거 상법상의 이유로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은 언젠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말 그대로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재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법상 요건 충족을 위해 발행된 적이 있지만, 지하경제를 키우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과거 검증이 불가하여 적발이 어려웠으나, 현재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탈세 및 탈루 목적으로 악용되는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과세당국은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활용해 개인 및 기업의 체납 정보,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용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오랜 기간에 걸친 자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자료를 통해 정밀하게 검증하여 탈루임이 밝혀지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도 현재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국세청에서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써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명의신탁주식 발행 당시의 금융 증빙 또는 각서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일 때는 세무서 주관의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실명전환 신청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자문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되며 자문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통과된다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전에는 명의신탁 당시의 주가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환원 당시의 높은 주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되는 시점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소유를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신용문제로 인해 연쇄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기업가치가 증가한 경우라면 지분이동 시 많은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 세금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을 자발적으로 환원하며 납부하는 세금과 적발당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천지차이 입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가업 승계 시 정부의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리하는 것이 명의신탁주식을 가장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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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