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언제나 위험한 상황을 만든다

2020-09-20



대구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B기업의 구 대표는 2년 전 받은 과세통지로 인해 크게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 대표는 1998년 법인을 설립하며 상법상 요건에 따라 지인 2명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환원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구 대표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으며 증빙서류 제출과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기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약 3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등재한 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과거 상법상 요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환원 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신용상의 문제로 주식을 압류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되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식적 주주일지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경영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험합니다.

광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S기업의 박 대표는 2000년 배우자와 배우자의 남동생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S기업은 연매출 150억 대의 성장을 이뤘으며 경영에 매진하는 사이 박 대표의 건강은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5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승계를 실행해오고 있었는데 얼마전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 중 하나인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일 것’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 위협 및 상실의 압박, 상속 및 증여의 문제, 적발 시 막대한 세금추징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른 시일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빨리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세금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실질과세가 원칙이지만 명의신탁주식은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일반적인 증여에서 가능한 직계존속 5천만원과 부부간 6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을 받을 때에도 가산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배당금을 수령한 명의수탁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수탁자가 신탁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에도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발행 했다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 등의 과세요건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세금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취득 절차 및 평가방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분석, 상법 및 세법 사항의 면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주식 매매, 증여, 소송,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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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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