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자녀를 궁지로 몰 수 있다

2020-09-20



경북 김천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J기업의 이 대표는 작년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J기업을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부친을 여읜 슬픔이 가시기 전 상속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19억 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급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세금이 이 대표의 부친이 회사를 경영하며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L기업의 유 대표는 3년 전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부친에게 가업을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어 공제받은 혜택과 가산세 등을 추징당해 기업의 재무상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증여세 납부 및 실제소유자로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에 발행하는 순간부터 증여의제 적용으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발기인 수 제한규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주식은 간주취득세, 상속 및 증여세, 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꾸준히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고액 탈세 및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통해 기업의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내역,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심도있는 자료 분석으로 탈세 및 탈루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상승하면서 명의수탁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보통 가족, 친척, 지인 등으로 구성하는데 관계가 소원해지며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 외에도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그의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의 자녀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오랜 시간동안 소송을 통해 환원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체를 환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환원받는 사례가 많아 해당 문제가 발생하기 전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을 처리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환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하고 실소유자로서의 근거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더라도 증여, 양도 및 양수의 방법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불균등 감자,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기업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 다양한 세금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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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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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곤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