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2020-09-19



최근에는 각 지자체 및 정부가 발벗고 나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중소기업을 초고속 성장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시장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확보가 현재의 사업 시장에서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금력과 인력 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서 창출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합니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신용창출, 신뢰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활용해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요즘같은 상황으로 봐서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자본화가 가능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관리를 대부분 외부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만일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해 자본화한다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대표이사는 양도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필요경비의 6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의 소득세를 절감이 가능하며 법인은 매년 지급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 내 증자가 가능하기에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고 재무구조가 개선되기에 기업평가가 높아져 외부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사업을 확대하는 데 유리해집니다. 더욱이 자녀의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한 경우에는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전 증여가 가능해지며 증여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출원해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발명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출원한 기업만이 권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식재산권 취득 시 요건과 사후 관리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지식재산권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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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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