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효과 톡톡히 보고 싶다면

2020-09-18



김해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C기업의 강 대표는 공장설비를 늘리고 해외사업 개척 등의 목적으로 2년 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인력지원을 받아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또한 제조공정에서 특허권을 취득했고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도 3배 가량 상승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도입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되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 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병역 특례가 보장되어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성화를 목표로 우수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고 정부 포상,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연구 개발사업 가산점 부여, 기술특례 상장, 기술금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추가 지원 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시키는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세지원과 자금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만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했다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이직, 직원 현황, 본점의 여부,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업종 변경, 매출액 및 자본금의 변동, 연구소 공간면적의 변경, 연구분야의 변화 등 설립요건 변경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인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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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성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전문위원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경영학 박사
  • 前) 기업경영학회 이사
  • 前) 경희대 강사
  • 前) 한국기자협회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