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선택해야 한다

2020-09-18



정부는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을 목적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과세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7단계로 조정했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 7.5억 원 이상, 농림 어업, 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거나 3년 이내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4,600만 원 초과에서 8,8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법인전환을 한번 고려해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10에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대표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배한다면 낮은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키우고 정부의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은 대외 신용도가 높아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나 투자자 유치에 효과적이며 납품, 입찰, 정부사업 참여, 공공사업 참여 등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상속 및 증여, 자산이전 시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며 법인은 건물 양도 시 소득세보다 유리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주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통합, 현물출자,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조세혜택이 많지만 전환 과정이 복잡한 편입니다. 반면 부동산 비중이 낮다면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일반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이며 조세혜택은 적지만 절차가 간단하기에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부담이 적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절세 측면만 보고 법인전환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후 5년동안 적절한 사유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개인부담이 되며 감면혜택을 받은 취득세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전환 후 점검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절세, 가업승계, 법인의 위험부담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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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증권/ 삼성생명 투자상담사
  • 前) 삼성생명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