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무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2020-09-18



요즘처럼 기업 운영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원자재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 19 등의 이슈로 기업들의 부담은 매우 커졌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경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재무관리를 잘 해야합니다. 잘못된 회계처리는 매년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개인사업을 운영한 뒤 법인으로 전환한 대표는 재무관리 방법을 잘못 이해한 탓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상속 및 증여 시 과도한 세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수금은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매출누락 등 탈세 목적으로 간주되어 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과 조세범 처벌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및 증여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폐업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으로 발행할 경우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기업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세금은 폭탄 수준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재무적 문제를 처리하는 것 외에도 재무 시스템을 정비하며 정책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투자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공공사업이나 협력 사업을 참여하기 위한 기업의 신용평가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퇴직금, 대표의 은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배분 및 배당, 주식이동 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보완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과 인력창출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기위해 세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세금 절감은 기업 운영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가 어렵게 창출한 매출과 수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금을 아낀다면 기술 및 제품 개발에 대한 비용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을 절감하기에 앞서 반드시 정관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관이란 기업을 운영하는 규칙에 해당하며 모든 조직 활동의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정관은 기업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재무적인 문제와 경영상 입을 수 있는 피해상황 등에서 기업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관이 미비할 경우에는 문제해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과세받은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에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정관 변경을 통한 세금 절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 투자관리, 운영관리가 절대적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빼놓는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매번 바뀌는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을 반영하는 재무관리 영역은 대표 스스로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기업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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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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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