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여부가 기업 생존에 미치는 영향

2020-09-17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연구전담 요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자가 있을 경우 기존 수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해 연간 5천만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ATC)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며 올해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에 신규 선정된 48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산업부장관 명의의 ATC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기업에게 매년 약 5억원 씩 4년간 총 9백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중소 및 중견기업 부설 연구소의 R&D를 지원하며 산업 혁신을 이끌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사업비 6천277억원을 투입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는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적 타격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역시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하려면 부족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 받으며 기술개발 능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등 추가 인력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의 경우 3명, 중기업의 경우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의 설립 요건이 달라진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는 경우, 대표자와 상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의 추가적인 변화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규정 및 법령을 명확히 파악해야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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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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