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2020-09-16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물론 과거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도 있지만,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은 국세청의 통합분석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관련 탈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명의신탁 자체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발행할 수 없지만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이든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된다면 언제든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B기업의 윤 대표는 24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친척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업은 많은 고비를 넘기며 성장했고 최근에는 백억 대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다 명의를 빌려 준 지인이 명의신탁주식 사실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 대표는 거절의사를 밝혔고 지인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끝내 소송까지 진행되어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올 수 있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한 8억 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수탁자의 변심 혹은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한 명의신탁주식의 해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주주총회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의 사망 때문에 그 자녀에게 주식이 상속된 경우, 자녀가 상속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주식 환원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 6월부터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돕고자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세무 검증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세제한특례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해야하는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가업 승계 시 명의신탁주식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고 정부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아끼며 가업 승계를 한 경우, 나중에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었을 때 제도 활용을 거부당하며, 활용한 경우 세금 추징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한 방법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과 명의신탁주식의 특성에 맞춰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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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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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SASE 유통부문장 총괄이사
  • 前) 이랜드그룹 브랜드장 & 해외지사장,법인장

기도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ING생명 법인영업 전문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