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문제가 된다

2020-09-16



대전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N기업의 김 대표는 뛰어난 기술과 개발역량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 승계 당시에는 기업의 존폐를 논할 만큼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창업주였던 아버지의 작고 당시 김 대표는 입사 2년차로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크게 누적되어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김 대표는 가업을 승계 받았고 현재는 매년 5개 이내의 특허권을 취득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가업 승계는 기업의 존폐위기를 걱정해야할 만큼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10억 원을 초과 시 40%, 30억 원 초과 시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울러 유산과세형을 택하고 있기에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하여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분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원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면 큰 위기를 겪을 수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가업 승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의 대표적인 재무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이 가업 승계 시에도 문제가 됩니다. 해당 항목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및 증여 시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주식가치는 가치평가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기에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 증여를 하여 절세효과를 봐야 합니다. 또한 예상 납부세액을 파악하여 재원을 마련한다면 손해 없이 가업 승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업 승계와 관련 있는 정부의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반드시 검토해봐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사후관리 기준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고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허용, 자산처분비율 산정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확대하여 30억원(10인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업종의 범위가 확대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다양한 제도를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지분이동이나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앞날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대표의 부재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 승계 계획을 세우고 점검 및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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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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