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려워지는 차명주식 환원

2020-09-15



주식 명의신탁은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요건에 따라 발기인수를 채우기 위해 차명주식을 발행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명주식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고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차명주식은 기업의 존폐위기를 결정지을만큼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차명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숨은 차명주식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으나 현재에는 법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차명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차명주식은 오랫동안 묵힌 경우가 많아 증자, 배당, 권리변동 등으로 복잡해진 소유관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신용문제로 인하여 차명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차명주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수가 커질 수 있기에 소명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며 국세청의 증여의제에 관한 입증 책임도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하루 바삐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실명전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증명해주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 등의 과세요건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세금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실제소유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에 기업 상황과 차명주식의 규모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을 계약해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회피 수단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취득 절차나 평가방법에 다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유기간과 자산규모 등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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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