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

2020-09-15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정부에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1994년 발명진흥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은 지원과 혜택을 누리며 기술 개발에 매진했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아울러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고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2년 내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발명에 대한 임직원의 참여를 높이고 업무에 관한 동기를 부여하며 세액공제가 가능하기에 중소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비용을 충당하고 인력 채용과 유지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은 중소기업의 여건 상 발명자와 기업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가지급금 등의 재무 고민을 정리할 수 있으며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 신용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발명한 특허권을 출자 전환하여 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 특허부서 전담자, 직원 측 대표가 모여 규정을 합의하고 적정한 보상금액을 정하여 사내에 공표하는 것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적절하게 맞춰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발명자인 임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으면 적절한 기준의 보상금을 주고 특허권을 양도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제도의 명칭에 맞도록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이어야 합니다.

일부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도입 결정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직무 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보상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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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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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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