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당해낼 수 없다

2020-08-29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불법이며, 국세청의 예의주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NTIS 시스템과 외부자료를 기반으로 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주식이동, 체납정보 등과 관련된 내역을 데이터화 하여 탈세 및 탈루혐의를 매우 세밀하게 적발해 냅니다. 더욱이 이 시스템은 기업의 대표뿐만 아니라 관련된 특수관계인의 세부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적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의 변심에 의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해 제3자나 금융권에 주식이 매각될 수 있고 가령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형식적인 주주라도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았기 때문에 명의 수탁자가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의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시에는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이를 가로막아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마친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될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세회피 수단 또는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이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 없이 일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필요요건과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세금이 면제되지 않으며 증빙서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지만, 기업 상황과 명의신탁주식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주식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의 종합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관련 세금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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