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배당을 활용할 수 있다

2020-08-28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는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세에 초점을 맞춘 가업승계보다 재원마련을 통한 원활한 가업승계가 더 승산이 높은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았지만, 까다로운 사후관리 규정 탓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가업승계에 따른 납부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배당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배당은 그동안 이익을 배분하는 단순한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기업의 재무위험을 처리하고 가업승계에 활용되는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 지분, 상속 및 증여세를 고려한 배당정책이 필요합니다. 상법에 어긋나지 않는 법인 정관의 내용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정관 내용을 삭제하고 가업승계에 관한 내용과 주주구성, 임원보수, 임원상여 및 퇴직금, 중간배당, 유족보상금, 명의신탁주식, 자사주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에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적정수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통한 사전증여의 경우, 주식에 대한 가치가 낮은 시점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데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차등배당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는 것이 아닌 주주간의 배당률을 달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아버지가 80 자녀가 20의 지분율로 구성된 회사라면, 배당금을 1억원 지급한다고 할 때 아버지가 8천만 원, 자녀가 2천만 원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한다면 아버지가 1천만 원을 수령한다면, 자녀가 9천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차등배당을 할 때는 상법상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배당은 위법으로 무효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특성상 주주의 구성이 가족인 경우가 많아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상법상 이슈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자녀가 많은 배당금을 초과수령한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배당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기에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부수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등배당으로 인한 예상 세액을 검토하고 회사 내 현금 유동성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를 위한 배당정책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분이동 시 활용되는 주식매매, 증여, 상속, 증자, 감자 등의 방법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당과 관련된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현재 상황과 재무위험 등을 면밀히 분석해 종합적인 배당정책을 결정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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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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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승계 센터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