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앞날을 위해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20-08-28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진세 구조를 띠기에 부담은 더 큽니다. 즉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울러 지분 매입 외에는 별다른 경영권 방어장치가 없기에 가업 승계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내 기업은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와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77.5가 조세부담 우려, 49가 가업승계 관련 정부지원 부족, 26.1가 가업승계 이후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비용 상승, 과열 경쟁 등으로 중소기업의 입지가 줄어든 것도 가업승계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가업 승계를 원하지 않는 후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도 회사를 물려주는 것보다 현가화하여 자금을 물려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업상속공제’의 벽이 낮아져 가업승계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변경 범위를 중분류 내로 변경을 허용하고 ’20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하는 부분을 완화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비율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12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100로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확대하여 30억 원(10인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업종의 범위가 확대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제도의 활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을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정 지분의 주식을 확보해 후계자에게 지분을 승계하는 작업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제도를 점검하고 정비하여 절세 방안을 찾고 증여 시 문제가 없는 지 검토해야 하며,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 증여를 앞두고 기업의 주식가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의 중소기업이라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시가를 평가하는 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식을 평가하지 않고 지분을 조정한다면 추후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문제가 있다면 처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창업주가 가진 경영 철학과 기업가 정신을 후계자에게 계승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을 파악하여 기업 상황에 맞게 절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지분이동, 정부의 지원제도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의 앞날을 대비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CEO의 부재에 대비한 가업승계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우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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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승계 센터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