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유용한 직무발명보상제도

2020-08-27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게 되면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게 되며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인력 개발 항목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지원 혜택이 많으며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 감정평가를 받은 뒤 현물 출자를 통한 자본 증자를 통해 기업 신용평가 등급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업의 연구 개발 가능성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핵심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합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킨 기업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울산에서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O기업은 2010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원천기술을 국산화하여 매년 수 십 건에 달하는 특허출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통해 800억 대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특허출원과 매출 성장을 원한다면 특허에 기여한 발명자에게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연구원들의 목표 의식에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원천기술 특허를 통해 기업 성장에 이바지 하게 되고 뛰어난 기술력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발명한 특허권을 출자 전환하여 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지급금 등 재무 위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 신용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 특허부서 전담자, 직원 측 대표가 모여 규정을 합의하고 적정한 보상금액을 정하여 사내에 공표하는 것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적절하게 맞춰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발명자인 임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으면 적절한 기준의 보상금을 주고 특허권을 양도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제도의 명칭에 맞도록 기업의 주업무와 관련된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에 보상금 산정이나 지급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 분쟁이 발생하여 골치아픈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의 명칭에 맞게 기업의 주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은 기업의 세무 문제, 세금절감, 중소기업 세제 지원 혜택 등 기업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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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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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SASE 유통부문장 총괄이사
  • 前) 이랜드그룹 브랜드장 & 해외지사장,법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