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시 무조건 차등배당을 활용하라

2020-08-27



최근 들어 상속을 바라보는 시선이 양극화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한 반면 부모가 평생 일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시선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제재는 건실한 기업을 해외에 모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주장이 맞붙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은 상반된 주장 내에서 갈등중이며 많은 기업인이 기대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제도 등의 지원제도의 수정과 완화는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주식거래가 드문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가업승계가 코앞에 다가와서야 발등에 불 떨어진 격으로 비상장주식을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조치입니다.

최근에는 가업승계를 제외하고도 비상장주식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졌기에 평소 비상장주식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기업에 속합니다. 이에 기업의 소득유형 중 급여, 퇴직금, 상여 등의 금액이 대표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배당 역시 대부분의 지분을 대표가 소유하고 있기에 대표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바로 지분이동 입니다.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다면 세법상 기업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분이동 시 고액의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배당을 하여 기업 가치를 안정화해야 합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배당은 이익을 배분하는 수단이 아닌 기업의 재무구조, 자금 흐름, 유동성, 주가 등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기에 가업승계 시 기업의 가치, 지분, 상속 및 증여세를 고려해 배당정책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게 되는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받았을 때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분배해 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차등배당 시 적절한 주가 관리가 가능하고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기에 가업승계를 비롯한 상속 및 증여 시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에 맞춰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주가가 낮을 때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관계인 관리, 증여재산 공제, 특례 증여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배당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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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승계 센터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