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없애야하는 명의신탁주식

2020-08-27



명의신탁주식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에 큰 재정적인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 그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원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편법적인 증여를 통한 탈세, 주가조작,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체납처분 회피 등의 편법 및 불법적인 거래에 악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에 의해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될 경우,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명의신탁주식이 의심스러운 기업의 경우에도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 세금 추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에는 NTIS 시스템과 외부자료를 기반으로 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주식의 흐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당장 오늘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 발생 당시보다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명의수탁자가 변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 사실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법원에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임에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 냄으로써 명의수탁자가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에 관한 경영 간섭 행위 일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상속인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신용위험에 처해 주식이 압류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요건에 따라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 스스로를 환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에 예외는 없기에 반드시 환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어야 하며 실명 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서,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차명으로 신탁한 사유나 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당초 명의신탁주식이었다는 자료나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활용한다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주식의 발행시점에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시점에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 기간 동안 배당을 했을 경우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경우라면 주식 양수도 또는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 매매 형식의 주식 환원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세금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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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센터 전문위원
  • 前) FMC종합금융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