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윤창출은 산업재산권에서 나온다

2020-08-26



우리는 매순간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 간의 기술 분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혁신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개발한 기술 및 제품을 다른 기업에 빼앗기고 권리를 되찾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형국에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산업재산권의 확보인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인간이 창조적 활동과 경험을 통해 발견 및 창출한 무형의 자산가치를 뜻하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기간동안 법령 및 조약에 의해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며, 미래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아지며, 특허권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에 대해 선두업체의 지위를 얻을 수 있고 후발 주자가 같은 기술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을 막아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조달사업 등의 활동으로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에 유리합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위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여 그 가치평가만큼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방법을 취하면, 대표가 기업에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 되어 대표의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의 명의로 산업재산권을 등록했다면, 이를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사전증여를 실행할 수 있고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승계를 진행한 경우,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한결 쉬워집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똑같은 발명을 한 기업이 여럿이라면, 가장 먼저 출원한 기업이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자가 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의 가족이어야 하며, 발명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표에게 있기에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금액을 책정해야 하며, 권리의 취득요건과 사후 관리요건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위험을 축소시키고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가업승계나 신용등급 향상 등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금액으로 거래해야 하며,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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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롯데제과 유통사업본부(인사,노무,교육)
  • 前) 오렌지라이프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