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보유기간이 길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2020-08-25



자사주란 회사가 주가관리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법인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2년 4월 15일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회사의 자본 기초가 부실해지고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자에 의해 불공정한 회사 지배가 초래될 수 있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 후,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자사주를 매입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지분 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그 기업에서 취득해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시기에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에 투자금 유치가 용이해지며 지분 정리를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와 경영권을 돈독히 할 때 자사주 매입의 활용도가 극대화 됩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리과세로 20%의 단일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이 소각 목적이 아닌 경우, 양도차익 20%의 세율을 적용받아 상여나 배당보다 적은 세금 부담으로 주식 이동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처분 시에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상속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은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주주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활용됩니다. 아울러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스톡옵션 발행 시에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합니다.

최근 들어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지면서 앞서 언급한 기업의 위험 외에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과 적대적 기업 인수 합병의 방어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때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세금 추징과 가지급금의 추가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이 소각목적이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고 처분목적이라면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되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사주를 처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보다 세금이 적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에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자사주를 취득하여 장기보유하는 경우, 국세청은 자사주 취득 목적이 특정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무효 처분을 내리거나 가지급금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과세당국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사주를 활용하기 전,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취득 절차와 기간 등에 관하여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취득목적과 명분, 요건 충족, 객관적 주식가격 평가, 관련 법률 및 절차의 검토, 사후 관리 및 조치 계획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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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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