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2020-08-25



배당은 기업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뜻합니다. 배당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소득이 분산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의 재무 위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 자금을 회수하고 기업 가치를 안정화 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가업승계 시 상속 계획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 정기배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중간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 이익분배를 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배당을 뜻합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으며,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합니다.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주주에게 확정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기업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 자본 준비금, 이익 준비금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후 산출된 금액에 한하여 이익을 배당하게 됩니다.

특히 기업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된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장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높아진 주식가치가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때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폐업 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게 됩니다.

이에 배당이 가진 장점을 경영 목적 달성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업 순자산가치의 80가 주식평가의 하한으로 조정 되었고 기업의 순자산을 낮추는 데 있어 배당의 활용가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배당이 가계소득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상장기업에 배당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법 규정에 따른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에 순자산에서 자본금,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주식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됩니다.

특히 최근 활용도가 높은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등배당을 활용할 경우,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포기한 배당을 분배하여 소득세를 절감하거나 상속이나 증여 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등배당은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업 승계 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어긋날 경우,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맞는 배당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춰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배당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제도를 점검 및 보완하고 거래시기, 배당금액 결정, 특수관계자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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