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으로 절세효과 낼 수 있다

2020-08-25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그 기업에서 취득해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거나 기업의 경영성과를 드러내고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몇 년 전까지 가족기업의 특성 상 자사주 매입을 악용할 소지가 높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4월 이후 상법이 개정되며, 직전년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의 상법상 절차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사주 매입을 왜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이며, 20(과표3억초과분은 25)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주식과 관련한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면서 상속자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표, 주주, 임직원 모두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잘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처럼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고 투자금 유치를 통해 기업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 투자 및 사업규모 확대 등의 선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으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질적인 재무 위험인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정리하는데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직원 스톡옵션을 발행해 직원 중심의 경영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고 불공정한 기업지배, 시세조정 악용, 채권자의 이익침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등의 재무 안전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사주의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기업 제도가 미비한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식평가가 주관적이고 불합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며, 매입 과정과 절차가 법률 규정과 어긋날 때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충족시키기 못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전, 기업 상황에 맞는 매입 목적을 가지고 명분에 부합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소각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기에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되기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입니다. 절세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낮게 평가할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 시에는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소명요구에 따른 사후관리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즉 자사주 매입 실행 전 매입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취득 절차 및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8240325&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