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

2020-08-24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혁신적인 기술력 없이는 시장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는 50만 건의 특허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여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성장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 건수에 따라 회사의 경쟁력을 유추할 수 있고 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또한 기업 간의 거래가 있거나 제휴를 맺을 때에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중소기업은 특허권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재무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도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지급받은 경우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해결과 부채비율 조정을 통해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해 특허권에 관한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가로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유상 양수도 계약 체결로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은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떨어뜨리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가업 승계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받을 후계자가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실시할 경우 무형 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낮춤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의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할 경우 폐업이나 매각 시 특허권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특허권 양도 시 절차가 간단합니다. 만일 기업 명의로 한다면 특허권은 기업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이를 활용하는 데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존 전략이기에 등록된 특허가 없다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산업재산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권의 활용이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만일 기업 성격과 무관한 특허는 취소될 수 있으며 특허권 자본화가 반복적으로 활용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업재산권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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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안성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이랜드 그룹 브랜드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