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완벽 활용법

2020-08-23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재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상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즉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발행했으며,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인의 발기인 수가 법인 설립을 위한 요건이었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이후에는 발기인 수 제한규정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이전에는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고액 탈세 및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를 적발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국세청에서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의 인증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대상자의 요건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이 설립 되었으며 실명 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아울러 법인설립 이후에 균등증자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일 것 등 총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도의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확인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제출 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확인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인신청 절차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 환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실소유자 확인단계에서 신청서 내용과 제출 증빙을 근거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는 납세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명 전환하는 과정을 간소화하여 인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차명 당시의 주식가치에 대한 증여세와 차명으로 존재하는 기간동안의 가산세를 반드시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전에서 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O기업의 김 대표는 얼마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2001년 7월 이전에 법인 설립 기준인 발기인 수 3명을 맞추기 위해 가족 2명을 차명하였고 명의개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회수하였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증여세 등의 모든 신고를 마치고 명의신탁주식을 모두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국세청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명목으로 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주식을 회수 했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환원 당시의 높은 주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전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목적과 성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합법적 절차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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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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