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야하는 가지급금

2020-08-23



개인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한 후 법인을 설립한 대표들은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짓는 일에 서툰 편입니다. 이에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과 같은 개인소유의 자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부영업 시 영업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경비는 법률상의 문제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회계처리가 불가합니다.


아울러 대표가 복수의 회사를 운영하며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업체가 있다면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계사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기업 운영 시 입찰등급평가, 신용평가등급 등을 위해 서류상 기업 매출을 높여 가공매출을 발생시키거나 경비를 축소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재무문제 중 하나로 법인에서 실제 현금을 지출했지만 거래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과 금액이 미확정일 때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손금불산입으로 비용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증가하며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하기에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용도가 하락하기에 자금차입 시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하며 한도가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으로 구분되어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무에 주식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상여처분 당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산업재산권,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해 이 금액의 일부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지만 급여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배당은 한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려면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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