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2020-08-22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말로 무형 재산권의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발명자와 기업에 세금 절감 효과를 주며, 기업 운영 시 성장 동력이 되고 방어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이며 기업은 이에 맞춰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이 없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생산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자료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모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산업재산권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후발주자들의 모방을 막아 기업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 권리를 통해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모방을 막아 시장을 선점하고 기업을 방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여건 상 많은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인력난과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데 역부족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소 설립 시 세제혜택과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절세와 동시에 산업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도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직원 참여도가 높고 단기간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이 있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제도들은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선두업체의 권리 획득과 더불어 동종업계에서 절대적인 경쟁 우위에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찰, 납품, 사업제휴, 자금조달 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아가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한다면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는다면 지급 대가의 일부는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는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녀의 명의로 산업재산권을 등록한다면 증여세를 낮출 수 있어 가업 승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한다면 사후 유지관리에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의 소유는 대표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하고 입증책임이 대표에게 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산업재산권 취득 및 활용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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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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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SASE 유통부문장 총괄이사
  • 前) 이랜드그룹 브랜드장 & 해외지사장,법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