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2020-08-19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인 농업 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농업 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전통식품의 생산부터 농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거나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농산물 구입 및 비축사업,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사업 등의 광범위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회사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5가지 농업기술 융복합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농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법인에 출자가 가능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확인서, 농업 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발기인, 표준 정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업인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비농업인 출자도 자본금의 90%이내일 경우 가능하며 출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지는 등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갖게 되기에 경영에 대한 결정이 빠르고 탄력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중 농업 외 소득을 제외하고 8년 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고 농업, 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 적용, 농업용 유류 구입 부가세 면제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창업 후 영농을 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고 영농 및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경감, 법인 설립 시 등록세 면제, 고유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출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회사 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적 경영체이며,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인 설립 시 정관 작성 및 검토, 주식가치 관리, 지분이동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 설립절차에 대한 사항을 검토받고 사후관리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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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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