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어떤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야할까

2020-08-18



가업승계는 대표의 인식과 접근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창업주가 고령화에 접어든 곳이 많아지면서 기업은 가업승계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 납품가격 인하 등의 불황으로 인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어 가업승계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50%의 상속 및 증여세는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와 혜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실효성을 의심받던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사후관리 기준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고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허용, 자산처분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그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아울러 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인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기업의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적용대상에서 해당 기업이 배제됩니다. 이는 형 확정시기에 따라 공제 전에는 공제배제가 되며, 공제 후 또는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추징을 당합니다.

또한 상속과정에서 주식이동이 있을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률을 하향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라 차등율을 폐지하는 등의 주식할증 평가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일반기업은 20%의 할증률을 적용받고 중소기업은 영구적으로 할증에서 배제됩니다.

이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확대하였습니다. 30억 원(10인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업종의 범위가 확대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변경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점의 예상 세액을 분석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제도를 통해 공제혜택과 절세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가진 중소기업은 평소 적절한 주가관리를 통해 사전증여를 통한 지분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업승계는 결코 단기간에 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요령과 세금, 법규와 절차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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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