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

2020-08-18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제품 생산에만 주력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전략적인 특허 확보로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즉 기업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해야하며 다른 기업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신기술을 도입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아야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금 운용에 문제가 많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 기업에서는 해당 특허권을 승계하고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업의 연구와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원에게는 업무 상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기업에게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직무발명자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기업 경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무위험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특허권 감정평가 후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 증자로 기업신용평가 등급 개선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견줄만한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가능성, 핵심인재 채용 및 유지, 우수인력 이탈 방지 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하며 발명을 통한 제품 생산, 매출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논의하고 보상금의 금액 수준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이 완료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철저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에 의해 소유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발명은 제도의 명칭에 맞게 기업의 주업무와 관련된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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