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정책을 예의주시해야하는 이유

2020-07-31



고용노동부는 노무관리에 관한 개념과 접근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652명의 근로감독관을 충원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 감독관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이고 엄격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고 노동 존중사회를 구현하고 인적자원을 미래 대비 핵심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노동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며 직원은 관련 정보와 사례를 쉽게 접할 뿐만 아니라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의 노무 관련 문제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노무관리가 제대로 정립되어있지 않으면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노무관리의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정수단은 물론이고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근로시간, 근로일, 근무 장소,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의 사항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종료 시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직원을 해고해야 할 사항이라면 사전에 고지가 필요하며 갑작스러운 해고 시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대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기본급과 수당항목을 명확히 구분 짓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부정기 상여금, 성과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가산수당 등을 정하고 특정 시점 재직 시에 지급되는 금품 목록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근로 계약서 및 임금 대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규칙이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해 둔 것으로 취업 규칙이 미비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혹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만일 세금신고를 피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3년 이내에 4대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 미만,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에도 근로기준법의 변화가 컸기에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직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시킬 수 없으며 직원 300명 이상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이 의무화 됩니다.


또한 남성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10일간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1년의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 시 최대 2년간 육아기간을 확보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제도가 생겼으며 가족돌봄, 은퇴준비, 개인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을 위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외식 가맹본사는 가맹점에 안전보건프로그램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기자재와 상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달앱을 이용하여 음식배달을 중개하는 사업은 배달원에게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배달시간을 촉박하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무관련 사항은 많은 분쟁과 과태료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격한 근로감독을 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철저한 제도정비를 통해 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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